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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도 받고, 알바도 할 수 있을까?”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당장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라면, 매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과 아르바이트 소득이 충돌하지 않을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1유형 참여 중 알바가 가능한지, 소득 기준은 얼마인지,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 월 30만 원, 최대 6개월간 총 180만 원 지급
- 직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연계 지원
-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필수
2025년 기준 지원 자격 요건
항목 요건 연령 만 15세 ~ 69세 취업 상태 무직, 고용보험 미가입자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 총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 알바하면서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결론: 일부 알바는 가능하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수당이 삭감되거나 중단됩니다.
소득 기준 (2025년)
- 월 598,586원 이하까지는 수당 수령 가능
- 초과 시 해당 월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모든 근로소득은 신고 필수
신고 방법
- 상담사에게 즉시 알림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등 제출
- 신고 누락 시 수당 환수 + 참여 종료 가능성 있음
알바와 병행 가능한 예시
- 주말 알바: 주 1회, 하루 4시간 → 월 10~15만원
- 행사 도우미: 1회성 행사 참여 → 건당 5~10만원
- 단기 프로젝트: 2주 이내 프리랜서 활동 등
※ 단, 일정 누적 시 소득 기준 초과 주의!
반드시 피해야 할 사례
- 주 5일 편의점 근무: 월 80만원 → 수당 지급 중단
- 소득 미신고: 추후 적발 시 전액 환수 + 참여 중지
- 구직활동계획 미이행: 알바로 인해 계획 불이행 시 수당 중단
사례로 알아보는 실제 상황
- 서울 거주 26세 청년: 주말 카페 알바(월 18만원) → 수당 전액 수령 유지
- 대전 41세 경단녀: 주 3일 오전 사무보조(월 55만원) → 수당 수령 유지 가능
- 부산 33세 남성: 주 5일 알바(월 72만원) → 수당 중단 및 자격 정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루짜리 알바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Q2. 일시적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월만 수당이 감액되거나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에게 사전 통보하면 유연하게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Q3. 소득을 안 들키면 괜찮지 않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건보공단 등과의 자료 연동으로 대부분 확인됩니다. 미신고 시 환수 및 참여 정지 위험이 큽니다.활용 팁
- 가능하면 월 50만 원 이내 단기 알바 유지
- 수당과 병행할 경우 상담사와 사전 조율 필수
- 구직활동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 일정 관리 중요
한 문장 정리
2025년에도 알바를 병행하며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싶다면, 소득 기준과 사전 신고만은 꼭 기억하세요.
핵심 요약
- 알바 가능하나 월 소득 598,586원 이하까지만 인정
- 미신고 시 수당 환수 및 참여 정지
- 상담사와의 소통 및 구직활동 계획 이행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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