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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바로 의료비공제입니다. 올해는 고령자·장애인 대상 공제율 상향, 비급여 항목 확대, 영수증 자동연동 강화 등으로 세금 환급 효과가 한층 커졌습니다.
- 📅 적용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지출 의료비
- 💰 공제율: 일반 15%, 고령자·장애인 20%
- 🩺 공제한도: 총급여의 3% 초과분 전액 (한도 없음)
- 🧾 신청방법: 홈택스 자동조회 또는 영수증 직접제출
- 🏛️ 관련기관: 국세청,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 “2026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핵심 항목입니다.”
의료비공제란?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치료·진료·의약품 구입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세금 계산 시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액의 절세 효과가 크며, 2026년부터는 고령자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적용대상 근로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방식 총급여의 3% 초과분을 공제 공제율 일반 15%, 고령자·장애인 20% 한도 제한 없음 (다른 항목과 별도 계산) 신청시기 2026년 1월 연말정산 (2025 귀속분) 즉, 의료비는 많이 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지출내역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대상자 요건
① 기본공제 가능자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 형제자매 (장애인 등록자 포함)
② 나이 및 소득 기준
구분 요건 소득기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나이기준 부모님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장애인은 연령 무관 📌 가족 중 한 사람만 공제대상자로 지정 가능하며, 부부가 중복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2026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대부분의 치료 관련 비용을 포함하지만, 미용·성형 등은 제외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항목 공제 여부 비고 병원 진료비 (입원·수술) ✅ 가능 보험금 제외 후 본인부담분만 약국 의약품 구입비 ✅ 가능 처방전 포함 시 치과 치료비 (충치·보철) ✅ 가능 성인 교정은 제외 한방진료 (침·첩약) ✅ 가능 의사 진단서 필요 시 인정 건강검진비 ✅ 가능 보험 미적용분만 시력교정수술 (라식·라섹) ✅ 가능 치료목적 인정 산후조리원 비용 ✅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한도 미용·성형수술 ❌ 불가 치료 목적 아닌 경우 제외 건강보조식품·다이어트제 ❌ 불가 의약품 아님 🩺 특히 2026년에는 비급여 항목 중 치료 목적이 명확한 MRI, 초음파, 도수치료 등이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2025년에 4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항목 금액 총급여액 50,000,000원 공제 기준 (3%) 1,500,000원 의료비 총지출액 4,000,000원 공제대상 금액 2,500,000원 세액공제 (15%) 375,000원 절세 효과 💡 만약 지출한 의료비가 고령자(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면 공제율이 20%로 적용되어 500,000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비급여 항목 확대 (MRI·도수치료 등 치료 목적 인정)
- 고령자 공제율 20%로 인상
- 실손보험 수령금 자동 차감 시스템 도입
- 홈택스 의료비 자동연동 강화 (모든 의료기관 의무 전송)
- 의료비 영수증 ‘QR코드 제출 시스템’ 도입 예정
이로 인해 연말정산 시 별도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기준)
① 홈택스 자동조회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클릭
- 의료비 항목 조회 및 누락자료 확인
- PDF 저장 후 회사 제출 또는 자동 전송
② 직접 제출 (누락된 경우)
- 의료기관에서 영수증 발급 요청
- 회사 인사팀 또는 홈택스 입력창에 수기 등록
- 비급여 항목은 반드시 증빙자료(진단서 등) 첨부
📎 제출 기한: 2026년 2월 15일까지 (회사별 상이)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공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실손보험금 받은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 아니요. 보험금 수령분은 제외됩니다. - Q2. 배우자가 낸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
→ 해당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가능. - Q3. 안경 구입비는 인정되나요?
→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 - Q4. 미용 목적의 시술(보톡스·피부관리)은 가능한가요?
→ 불가. 단, 치료 목적의 흉터 제거는 예외. - Q5. 건강검진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회사 부담분 제외, 본인 부담금만 공제됩니다.



절세 팁 — 의료비공제 활용 전략
- 가족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 명의로 의료비 결제 시 유리
- 치료 목적이 명확한 비급여 항목은 진단서 첨부
- 영수증은 의료기관별로 분류해 보관
- 실손보험 수령금은 연초에 반드시 확인
고령자·장애인 의료비는 우선 분리 기재 (공제율 20%)
2026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단순한 세금절감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형 세제입니다. 자동조회 시스템이 강화된 만큼, 꼼꼼한 영수증 관리와 홈택스 확인만으로 누락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꼭 확인하고 2026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로 현명한 절세를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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