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first-ad-blog 님의 블로그

(저)first-ad-blog 님의 블로그

  • 2026. 1. 5.

    by. (저)first-ad-blog 님의 블로그

    2026년 재산세는 전국 공통으로 7월(주택·건물), 9월(토지) 두 차례 부과됩니다. 다만 신축·이전·소유권 변동 등은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etax), 정부24, 또는 지자체 세무과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7월 전 꼭 확인! 2026 재산세 신고·납부 절차 총정리

    → 2026 재산세 신고·납부 쉽게 따라하기 ←

    재산세, 왜 ‘신고’가 중요한가?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026년에도 공시지가 인상과 과표 조정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모든 납세자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축 건물이나 소유권 이전 미반영 토지는 자동 반영이 안 되어, 납세자가 직접 재산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3% + 월 0.75%가 부과되므로, 신고 및 납부 일정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신고 및 납부 대상 요약

    구분 내용
    과세 대상 주택, 건물, 토지, 항공기, 선박 등
    납세의무자 6월 1일 기준 재산의 소유자
    직접 신고 대상 신축·증축·이전 건물, 소유권 미등기 부동산, 감면대상 자산
    신고 기간 보통 6월 중순까지 (지자체별 공지)
    납부 기간 7월(주택·건물) / 9월(토지)
    납부 수단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카드, 간편결제

    Tip: 과세 기준일(6월 1일)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매매일이 5월 30일이라면 구매자가, 6월 2일이라면 판매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 재산세 세율 및 계산 기준

    구분 과세표준 세율(%) 비고
    주택 6천만 원 이하 0.1 기본세율
    주택 6천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0.15 누진 적용
    주택 1억5천만 원 초과 0.25 고가 주택
    건축물 전 구간 0.25 공장·상가 등
    토지 일반토지 0.2~0.5 지역별 차등
    특별토지 골프장·유흥장 4.0 고율 과세

    2026년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을수록 세 부담도 증가하므로, 재산세 고지서 수령 전후로 시가표준액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계산 예시

    구분 공시가격 세율 세액(원)
    서울 아파트(2억) 1억4천만 원 0.15% 210,000
    지방 상가(3억) 3억 원 0.25% 750,000
    토지(1억) 1억 원 0.3% 300,000

    주택은 7월, 토지는 9월 납부가 원칙이며, 주택과 토지를 함께 보유한 경우 두 번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재산세 신고 절차 (위택스 기준)

    1.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 → 신고납부 → 재산세 신고’ 선택
    3. 소유 부동산 정보 입력 (주소·지번·공시가격 자동 연동)
    4. 과세표준 및 세액 자동 산출
    5. 신고서 제출 → 전자납부번호 발급
    6. 납부 수단 선택(카드/계좌/간편결제)

    직접 방문 시에는 지방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재산세 신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 등기부등본 (소유권 변동 확인용)
    • 건축물대장 (신축·증축 건물)
    •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일 경우)
    • 감면신청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

    주의사항 및 실수 사례

    • 소유권 변경 미신고: 이전등기가 지연되면 전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 이중 납부: 공동명의 부동산은 대표자 1인 명의로 일괄 신고.
    • 면세대상 누락: 국가·공공용 부동산은 감면신청 필수.
    • 납부기한 경과: 가산세 3% + 월 0.75% 추가.
    • 자동이체 미등록: 지방세입계좌 등록으로 연체 예방 가능.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대부분 고지서가 오는데 신고가 필요한가요?

    대부분 자동 부과되지만, 신축·변동·감면 대상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Q2. 세액이 과도할 때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과세표준 통지 후 90일 이내에 ‘과세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3. 카드로 납부 가능한가요?

    예. 위택스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모두 가능합니다.

    Q4. 공동명의 부동산은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표자 1인 명의로 신고하면 됩니다.

    Q5. 잘못된 세금이 부과되면?

    해당 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 고객센터(110)로 문의하세요.

    지역별 세액 비교 예시

    지역 유형 공시가격 세율 세액
    서울 강남구 아파트 8억 0.25% 2,000,000
    부산 해운대구 상가 3억 0.25% 750,000
    전북 전주 토지 1억 0.3% 300,000
    강원 원주 단독주택 2억 0.15% 300,000

     

     

     

    2026년 재산세는 신고보다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신축·소유권 변동이 있다면 6월 중 반드시 신고하고, 7월과 9월 납기일을 놓치지 말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기에는 세액도 달라지니, 올해는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