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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험료율 7.23%,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본인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용법과 수동 계산 공식, 실제 사례별 예상 금액, 주의사항까지 전국 공통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되나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급여의 일정 비율만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개념을 통해 산정됩니다. 이는 기본급 + 상여금 +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월평균 보수액입니다.
2025년 기준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요율 건강보험료율 7.23%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건강보험료의 비율) 총 건강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7.23% + 그 결과의 12.81%
공식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 민원신청 → 보험료 조회/납부 → 보험료 모의계산
- ‘직장가입자’ 탭 선택
- 월급여 입력 후 결과 확인
예시: 월 소득 4,000,000원 입력 시
- 건강보험료: 4,000,000 × 7.23% = 289,200원
- 장기요양보험료: 289,200 × 12.81% ≒ 37,030원
- 총 보험료: 약 326,230원 (근로자 부담 50%)
직접 계산해보기 (2025년 수동 계산 공식)
1단계: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월급여 × 0.0723
예) 3,000,000원 × 0.0723 = 216,900원
2단계: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1281
예) 216,900원 × 0.1281 ≒ 27,755원
3단계: 총 보험료와 부담 분담
총액: 216,900 + 27,755 = 244,655원 → 근로자 부담: 122,327원
급여별 실지급 예시표 (2025년 기준)
월급여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총액 근로자 부담 3,000,000원 216,900원 27,755원 244,655원 122,327원 4,000,000원 289,200원 37,030원 326,230원 163,115원 5,000,000원 361,500원 46,300원 407,800원 203,900원 비과세 항목은 포함될까?
건강보험료는 과세 소득에 근거하므로 비과세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과급·직책수당·시간외 수당 등은 모두 포함되므로 매월 급여 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하한선도 확인하세요
구분 기준소득월액 월 건강보험료 하한액 360,000원 약 26,030원 상한액 11,000,000원 약 795,3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부과됩니다. 상·하한 기준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직장가입자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Q2. 상여금은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Q3. 월마다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나요?
A. 실적급, 수당 등이 달라질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Q4.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확인할 수 있나요?
A. 건강보험공단 계산기에서 확인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세요.정리하자면
2025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에 따라 계산되며,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해 실제 부담은 더 커집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공식 계산기 활용이 가장 안전하며, 수당 포함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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