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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6.

    by. first-ad-blog

    2025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보험료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성과급·퇴직금·임대소득·부동산 보유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상한액은 예상치 못한 보험료 폭탄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상한액, 직장인·지역가입자 모두 해당됩니다

    → 2025년 건강보험료 상한액, 어디까지 오르나? ←

    왜 상한액을 알아야 할까?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문제는 이 항목들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재산이 높은 경우 보험료가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상한제는 이러한 부담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해 주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상한선이 조정됩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상한액 기준표

    2025년 기준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 10,000,000원 11,000,000원
    건강보험료 상한액 약 723,000원 약 795,300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부과되며 상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한액 적용 대상자

    •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이 1,1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차량을 합산한 부과점수가 기준 초과
    • 성과급, 연말 보너스 등으로 일시적 소득이 큰 경우
    • 공시가격이 높은 부동산 소유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성과급·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고, 지역가입자는 임대소득, 금융소득, 재산 가액, 자동차까지 부과 기준이 됩니다.


    직장가입자 상한액 계산 방식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 11,000,000원
    • 2025년 건강보험료율: 7.23%
    • → 11,000,000 × 0.0723 = 795,300원 (총액)
    • → 근로자 50% 부담: 397,650원 / 회사 부담 동일

    ※ 기준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상한액 계산 방식

    지역가입자는 점수제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점수 산정 기준: 소득 + 재산 + 자동차
    • 2025년 점수당 금액: 223.8원
    • 상한점수: 약 3,553점
    • → 3,553점 × 223.8원 = 795,300원

    지역가입자도 점수 누적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선에 도달하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상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부과됩니다.

    •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 예) 건강보험료 795,300원 × 12.81% ≒ 101,935원

    결과적으로 실제 월 보험료는 총 897,235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 초과 시 실제 고지 예시

    사례 소득/점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총액
    직장가입자 (연봉 1.5억) 기준소득 1,200만 원 795,300원 101,935원 897,235원
    지역가입자 (재산 10억) 4,000점 초과 795,300원 101,935원 897,235원

    보험료 절감 방법은?

    • 소득·재산 정정 신청: 실수나 불일치 있을 경우 감면 가능
    • 자동차 제외 신청: 9년 초과 차량, 업무용 차량 등
    • 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사 후 2년간 직장보험료 유지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건강보험료 상한은 매년 바뀌나요?
    A. 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상향 조정됩니다.
    Q2. 상한 초과 시 자동으로 감면되나요?
    A. 그렇습니다. 기준 초과분은 자동으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3. 장기요양보험료도 상한이 있나요?
    A.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계속 누진 적용됩니다.
    Q4. 부부가 모두 상한액 대상이면 두 배 부과되나요?
    A. 네. 부부 각각 가입자인 경우 개인별 상한 적용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직장·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월 795,300원까지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12.81%가 추가 부과되며, 실제 고지액은 90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뿐 아니라 일시적 수당 증가, 퇴직금, 재산 변동 등으로 상한에 근접할 수 있으니 매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