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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자체도 쉽지 않지만,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등 고위험 상황에 처한 임산부는 치료와 입원에 드는 의료비 부담이 훨씬 큽니다.
이런 경우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기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해당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라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질환 종류, 소득기준, 신청절차, 서류 목록, 주의사항, 실제 사례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 중 입원치료가 필요한 특정 19개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지원 질환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등 총 19개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 비율 최대 90% (소득 기준별 차등)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창구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단,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조건 정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또는 등록 외국인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고위험 임신 질환 19종 중 하나로 입원치료
- 입원 당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존재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기준 (2025년)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기준 2인 약 343,000원 이하 3인 약 443,000원 이하 4인 약 540,000원 이하 5인 약 635,000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별도 소득 확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지원 질환 목록 (19종)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질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됩니다.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중독증
- 조기양막파열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다태임신
- 대사장애 동반 임신
- 자궁경부무력증
- 분만 진행이상
- 태반기형
- 임신성 당뇨병
- 심장질환 동반 임신
- 신장질환
- 간질환
- 자궁내 성장지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고위험질환
❗ 외래진료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입원 치료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 절차
- 출산 후 진단서·입원 확인서 발급
- 진료비 세부내역서 확보
- 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자격 심사 후 의료비 일부 환급 (계좌 입금)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명 비고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양식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단명 및 입원기간 명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출생증명서 출산 확인용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확인서 소득판정 기준 본인 명의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용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용 📌 진단명은 지원 질환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누락 시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래 치료만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입원치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외래나 검사만 받은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2. 출산 후 8개월 지났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기한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Q3. 제왕절개 수술은 포함되나요?
제왕절개 자체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입원 사유가 위 질환 중 하나여야 가능합니다.
Q4. 소득이 높으면 지원이 안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례로 보는 실제 지원금
📌 사례① 경기 용인 A씨 (조기진통 5일 입원)
- 병원 본인부담금: 82만 원
- 지원금 수령: 약 73만 원
📌 사례② 부산 해운대 B씨 (임신중독증)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무관
- 입원치료 후 총 300만 원 수령
📌 사례③ 전북 전주 C씨 (양수과소증 진단)
- 외래 치료만 진행 → 지원 거절
- 보건소 직원 안내 후 입원 전환
결론: 고위험 임신이라면 의료비 지원 꼭 챙기세요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질환으로 입원했다면,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꼭 신청하세요.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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