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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 비율로 계산되며,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하는 법과 상한·하한 적용, 실수령 예시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에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매월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항목 내용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자영업자 제외) 자격 요건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자녀 1인 기준) 지원 금액 통상임금 기준 비율 (상한·하한 적용) 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가 번갈아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계산 공식
지급 금액은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 지급 비율 지급 한도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 최소 7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 최소 70만 원 계산 공식: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 × 지급비율
단, 상·하한선 범위 내에서 적용💡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 ※ 비정기 상여금·초과수당은 제외
실제 계산 예시로 보는 육아휴직 급여
① 통상임금 250만 원인 경우
- 1~3개월: 250만 × 80% = 200만 → 상한선 150만 원 적용
- 4~12개월: 250만 × 50% = 125만 → 상한선 120만 원 적용
- 총 수령액: (150만×3) + (120만×9) = 1,770만 원
② 통상임금 180만 원인 경우
- 1~3개월: 180만 × 80% = 144만 원
- 4~12개월: 180만 × 50% = 90만 원
- 총 수령액: (144만×3) + (90만×9) = 1,386만 원
③ 통상임금 80만 원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
- 1~3개월: 80만 × 80% = 64만 → 하한선 70만 원 적용
- 4~12개월: 80만 × 50% = 40만 → 하한선 70만 원 적용
- 총 수령액: 70만 원 × 12개월 = 840만 원
신청 절차 요약
- 육아휴직 개시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 - 고용보험 누리집 접속
https://www.ei.go.kr 접속 후 민원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로그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 서류 제출
재직증명서, 통상임금 확인서 등 첨부 - 지급
심사 후 약 30일 내 지정 계좌로 지급
📌 신청은 매월 해야 하며, 한 번의 신청으로 1개월분만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상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월급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정기적 수당(식대 등)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Q2. 둘째, 셋째 자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네. 자녀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하면 둘 다 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동시 사용 시 1명만 지급**, 순차 사용 시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Q4. 월 중간에 시작했을 경우는?
A. 일할 계산되며, 해당 월 휴직 일수에 따라 비례 지급됩니다.
Q5. 급여 신청 기한은?
A.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육아휴직 급여, 정확히 계산하고 계획하세요
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 **단순 월급 비율이 아닌, 상한·하한 기준이 적용된 실금액 기준**입니다.
무조건 80%나 50%를 받는 게 아니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 명세서를 열어 보고, 정확히 계산해보세요.'임신 출산 예비맘 부모님에게 필요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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