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과 9월(주택 1/2·토지) 두 차례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16일부터 말일까지가 납부기한이며,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는 위택스, 금융기관,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집이나 건물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매년 찾아오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납부기간이 딱 보름뿐이라 바쁘다 보면 놓치기 쉽습니다. 놓치면 바로 가산세가 붙고, 장기 체납 시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2025 재산세 납부기간과 준비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납부 대상 요건
- 납세의무자: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
- 개인·법인 모두 해당
-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 구분 | 과세 기준일 | 납부 시기 |
|---|---|---|
|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 6월 1일 | 7월 |
| 토지, 주택 나머지 | 6월 1일 | 9월 |



2. 납부기간과 금액
-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16일 ~ 9월 30일: 토지, 주택(나머지 1/2)
주택분 재산세는 두 차례 분할되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시 3% 가산금이 붙고, 1개월 이상 체납 시 매월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추가됩니다.



3. 납부 방법
- 고지서 확인: 우편 또는 전자고지, 위택스 앱 확인
-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지방세입계좌 무통장 입금
- 금융기관 창구 납부
- 신용카드·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 확인: 위택스 납부내역 조회 및 영수증 출력



4.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고지서(우편·전자)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인증서(공동·간편인증)
- 결제수단(계좌, 카드, 간편결제 앱)



5. 주의사항과 예외
-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 이후 매매해도 당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납 불가
- 자동이체 신청 가능: 납기일에 자동 처리
- 체납 시: 가산금 → 압류 → 신용불량 등 불이익



6. FAQ
Q1. 재산세를 한 번에 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세액이 크더라도 전액 납부는 가능하며, 20만 원 이하 세액은 원칙적으로 7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Q2.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A. 지분율에 따라 과세되며, 고지서는 대표 1인에게 발송됩니다.Q3. 납부일을 놓치면?
A. 3% 가산금과 매월 0.75%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Q4. 지방세입계좌란?
A. 지자체별 가상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7. 사례·계산 예시
- 서울 아파트 소유자 A씨: 재산세 60만 원 → 7월 30만 원, 9월 30만 원 분할 납부
- 부산 단독주택 소유자 B씨: 재산세 18만 원 → 7월 한 번에 납부
- 대구 상가 법인 C사: 재산세 300만 원, 9월 지연 납부 → 가산금 9만 원 발생
세액과 납부 시기를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재산세 납부기간을 달력에 표시하고,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를 완료해 보세요.
2025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 두 차례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이체나 간편결제를 활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납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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