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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복직하고 6개월 이상 근속했다면?
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지급 대상부터 신청서 작성법, 서류 양식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출산 후에도 일터에 남은 당신에게, 정부의 실질적 응원
출산 또는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했지만, 경력단절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와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많은 분들이 신청서류 준비나 작성법에서 막힌다는 점.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신청 조건과 지원금액, 서류 양식까지 정리해드립니다.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무엇이 달라졌나?
항목 2025년 기준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지원 대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금액 근로자: 120만 원 / 사업주: 80만 원 신청기한 복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출산휴가만 사용한 경우는 비대상. 육아휴직 후 복직이 필수 조건입니다.
신청 대상자 요건 정리
- 근로자: 육아휴직 후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 사업주: 해당 근로자 고용 유지 및 고용보험 가입
- 고용형태: 정규직·계약직 모두 가능 (단,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신청 기한: 복직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12개월 이내
- 제외 대상: 복직 없이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중 계약 만료 등
📌 고용보험 이력 확인은 고용보험 누리집 ‘피보험자 이력 조회’ 메뉴에서 가능.
신청 절차 요약: 근로자 기준
- 1단계: 자격 충족 확인
육아휴직 후 복직,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 확인 - 2단계: 신청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는 아래 '필수 서류 목록' 참고 -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온라인: 고용보험 누리집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 방문 - 4단계: 지급 결과 통보
접수 후 약 1개월 이내 지급 여부 결정, 본인 계좌로 입금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근로자 제출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서식 제17호)
- 육아휴직 및 복직 증빙자료 (인사발령서 등)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6개월 이상 근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업주 제출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서식 제18호)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내역서
- 해당 근로자의 복직일, 근속일수 확인자료
✅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 ‘민원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산휴가 후 바로 퇴사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 6개월 이상 재직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Q2. 정규직이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계약직·단기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복직 후 6개월 미만인데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반려됩니다.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4. 사업주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신청해야 각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고용주가 직접 해야 하나, 위임장 제출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지원금 수령
📍 서울 송파구 / 계약직 근로자 A씨
2024년 6월 출산 후 9월 육아휴직 시작 → 2025년 3월 복직
9월까지 6개월 이상 재직 후 고용센터 신청 → 근로자 명의로 120만 원 입금📍 대전 서구 / 중소기업 대표 B씨
직원 2명 육아휴직 후 복귀 → 각각 6개월 이상 재직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 명의 80만 원 × 2명 수령결론: ‘신청서 한 장’이 복귀자의 가치를 지켜줍니다
2025년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은 복귀한 직장맘·직장대디의 경제적 복귀를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정해진 서류와 신청 절차를 따라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실질적 도움을 꼭 받아가세요.'임신 출산 예비맘 부모님에게 필요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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