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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은 없지만,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상황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그 중 2유형은 보다 넓은 참여 대상과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2유형은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 등까지도 폭넓게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유형의 참여 조건, 신청 절차, 제공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이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비현금형 취업지원 서비스
- 직업훈련, 일경험, 맞춤형 상담 등 실질적 취업 지원 제공
-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생계지원보다 고용 연결과 역량 강화에 초점
1유형과 2유형 비교
구분 1유형 2유형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현금 수당 월 30만원 × 6개월 없음 취업지원 서비스 공통 공통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참여 가능 2025년 기준 참여 요건
- 연령: 만 15세 ~ 69세
-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상태: 미취업자 또는 저소득 취업자
- 재산 요건: 없음
- 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가능)
- 제외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정규대 재학생, 군 복무 중인 자
※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등 서비스 참여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자격 판단
제공 서비스 내용
- 심층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 연계 (내일배움카드 등)
-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 취업알선, 채용정보 제공
- 이력서·면접 컨설팅, 적성검사
- 사후관리 및 재참여 기회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 고용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 초기상담 후 유형 결정
- 상담사를 통해 1·2유형 판정 - 필수 서류 제출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승인
- 직업훈련 또는 일경험 등 서비스 참여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등본
- 가구원 소득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참여 신청서 (센터 양식)
※ 온라인 제출 가능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기준
활용 사례 3가지
- 사례① 28세 청년, 전공 무관 IT 직무 희망 → K-디지털 훈련 수강 후 인턴 입사
- 사례② 44세 경단녀, 사무직 복귀 희망 → 내일배움카드 활용해 컴퓨터활용능력 훈련 후 취업
- 사례③ 57세 중장년, 계약직 근로자 → 지역 일경험 사업 참여 후 재고용 성공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유형과 2유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하나의 유형만 참여 가능합니다. 상담 후 본인 상황에 적합한 유형으로 결정됩니다.Q2. 고용보험 가입 중인데 2유형 참여가 가능한가요?
A. 네. 2유형은 고용보험 가입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Q3. 직업훈련비는 지원되나요?
A.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한 문장
현금수당보다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키우고 싶다면,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부터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 참여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연령 15~69세
- 주요 서비스: 훈련·일경험·취업알선·상담
- 현금수당은 없으나 참여 문턱이 낮고 실효성 높음
📌 저장해두시면 나중에 고용센터 방문 전 빠르게 복습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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