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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1종 의료급여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 입원비·수술비·약값까지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병원에 가도 본인부담금이 1천 원 이하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입원해도 전액 무료</strong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과 절차가 있고, 잘못 알면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를 전액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종 의료급여 대상, 진료비 혜택, 주의할 점, 병원 이용 요령, 실제 사례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종 의료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의료 혜택 등급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일부 (조건 충족) 주요 혜택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 의료비 대부분 면제 또는 경감 급여 종류 1종 (우선지원), 2종 (일반지원)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 지자체 주민센터 📌 의료급여 1종은 ‘복지 의료 혜택 중 최상위 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 대상자 요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1종 의료급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등록자
-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 시설 수급자(요양시설, 보호시설 등)
- 장애인등록증 보유자
- 임신 또는 출산 1년 이내 여성
- 노숙인 또는 자활시설 입소자
※ 1종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매년 정기 재판정이 진행됩니다.
2025년 의료혜택 항목 요약
의료 항목 1종 수급자 부담 외래 진료 (의원) 1,000원 정액 입원 전액 국가부담 수술비 전액 지원 (급여항목 기준) 조제약(약국) 1회 500원 또는 무료 치과 치료 기초치료 일부 지원 (발치·보존 등) 응급실 이용 5,000원 정액 부담 한방 진료 진료·투약 가능 (단, 약침·뜸 등 비급여 제외) 정신과 치료 정신질환자 등록 시 무료 MRI·초음파 일부 항목 급여 기준 해당 시 지원 🔎 ‘급여항목’만 해당되며, 비급여 진료나 검사에는 의료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 이용 시 주의사항
1. 의료급여기관 지정 병원만 이용
1종 의료급여는 반드시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만 적용됩니다. 대형병원 또는 3차 의료기관은 진료의뢰서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진료의뢰서 체계 준수
- 1차 (의원·보건소) → 2차 (종합병원) → 3차 (대학병원)
-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급여 적용 불가
3. 비급여 항목 확인 필수
MRI, 초음파, 특수검사, 미용시술, 성형 등은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진료 전 항목별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진료비가 1,000원이라고 들었는데 더 나왔어요. 왜죠?
A. 1,000원은 의원급 외래 진료 기준이며, 약값(조제료)이나 검사비 등 별도 항목이 추가된 경우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Q2. 치과 진료도 되나요?
A. 일부 치료는 됩니다. 예: 발치, 충치 치료 등은 가능하지만, 임플란트, 교정, 심미 보철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입니다.
Q3.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요구하던데요?
A. 1차 의료기관 없이 곧바로 2차·3차 병원 방문 시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청구됩니다.
Q4. 약값은 무료인가요?
A. 조제 기준으로 1회 500원 정액이거나 무료입니다. 단, 비급여 약제는 제외됩니다.
1종 수급자 혜택 사례
📍 사례 ① 서울 관악구 A씨 (생계급여 수급)
- 감기로 동네의원 진료
- 진료비 1,000원 + 약값 500원만 지불
📍 사례 ② 대전 중구 B씨 (65세 노인)
- 무릎 통증으로 병원 입원 (5일)
- 입원비 전액 무료, CT 검사 일부 자부담 발생
📍 사례 ③ 광주 서구 C씨 (임신 중)
- 산부인과 정기 진료 중 초음파 검사
- 초음파는 비급여로 30,000원 본인 부담
✅ 입원, 진료, 약제 대부분은 무료 또는 소액이지만, 비급여 항목은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확인 및 갱신 방법
- 본인의 의료급여 등급(1종/2종)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매년 또는 자격 요건 변경 시 재판정 절차가 있음
- 임신, 장애등록, 희귀질환 진단 시 2종 → 1종 자동 전환 가능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1종 수급자라면 의료비 걱정 덜어도 됩니다
2025년에도 1종 의료급여는 병원비, 약값 대부분을 지원받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항목·병원 이용 순서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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