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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이직확인서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에 직접 영향을 주며,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상 하루 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본 글에서는 사업주와 피보험자 모두를 위한 정확한 개념, 계산법, 입력 예시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헷갈리는 분들 많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확인할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출퇴근 기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는 “노사 간 계약상 정해진 하루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출근한 시간에서 퇴근한 시간을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정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이유
이직확인서 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순 참고값이 아니라,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실업급여 1일 지급단가 계산
-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충족 여부
- 단시간근로자 여부 판별 기준
오입력 사례: 실제보다 적게 기재 → 수급액 과소 지급 / 과하게 기재 → 부정수급 간주 위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근무 형태 주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일수 1일 소정근로시간 정규직 40시간 5일 8시간 주 3일 파트타임 15시간 3일 5시간 주 6일 단시간 30시간 6일 5시간 주말근무자 14시간 2일 7시간 주의할 점은 ‘소정근로시간’은 식사·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무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입력하나요?
고용보험 전자신고 시스템에 접속하면, 다음 항목들을 순서대로 입력하게 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소수점 포함 가능)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단위는 시간 단위로 기입하며, 30분은 0.5시간으로 환산합니다. 예: 7시간 30분 → 7.5 / 4시간 45분 → 4.75
실제 입력 예시 (사업장 유형별)
지역/형태 주간 계약시간 주 근무일수 1일 소정근로시간 서울 정규직 40시간 5일 8.0 부산 단시간 20시간 4일 5.0 경기 주말 알바 14시간 2일 7.0 대전 학원 보조 15시간 3일 5.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점심시간 포함하나요?
아니요. 순수 근로시간만 입력합니다. 예: 9시~18시(1시간 점심) → 8시간이 아닌 7시간Q2. 주 근무일이 불규칙한데요?
최근 3개월 평균 근무시간을 주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Q3. 계약상 주 5일인데 실제는 3~4일만 나갔어요.
계약서 기준으로 주 5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합니다.Q4. 잘못 입력했어요. 정정 가능한가요?
네.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정정 제출하면 됩니다. 피보험자는 직접 수정 불가입니다.이런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
-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작성 ❌
- 휴게시간 포함해서 입력 ❌
- 소수점 반올림 생략 또는 과장 ❌
- 실제 출근일 기준 계산 ❌
실수 시 피해는 고스란히 피보험자에게 돌아갑니다. 실업급여 과소지급 또는 이의신청 절차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이해
- [서울/30대 여성/계약직]: 09:00~15:00(휴게 1시간) → 5.0시간
- [부산/40대 남성/주3일 근무]: 4시간씩 3일 → 4.0시간
- [인천/20대 대학생/주말 알바]: 주 2일 × 7시간 → 7.0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형태, 계약서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달라지며, 반드시 문서로 확인 후 입력해야 합니다.
결론: '소정근로시간'이 실업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이직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순 참고값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액, 자격 판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사업주와 피보험자 모두 소정근로의 정의와 계산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수급 누락이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1일 소정근로시간’ 항목이 올바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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