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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사 전에 일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단,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니며, 2025년 기준 법정 사유와 증빙서류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까지 실무적으로 안내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일시 지급되는 것이지만,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재직 중에도 중간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즉, 단순한 생활비 부족이나 투자 목적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주거·의료·교육·재난 등 실질적 필요성이 입증</strong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2025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0호 기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구분 인정 사유 예시 주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 계약 아파트 분양, 전세 보증금 마련 의료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 수술비, 장기 입원, 중증 질환 재난 천재지변, 화재 등 피해 복구 태풍, 산불, 침수 피해 학자금 본인 또는 자녀의 등록금 납부 대학·대학원 등록금 무급휴직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출산휴직 이후 무급전환 등 기타 주거 이전, 결혼, 부모 요양 결혼자금, 요양시설 입소비용 중요: 이 외의 사유는 회사 재량으로만 가능하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중간정산을 위한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청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strong해야 하며, 단순 신청서는 불충분합니다.
신청 사유 필요서류 주택 구입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무주택 확인서 전세 계약 전세계약서, 임대보증금 납입영수증 의료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치료비 납입서류 등록금 등록금 고지서, 재학증명서 재난 재해사실확인서, 피해 사진, 보상 청구서 무급휴직 휴직승인서, 무급기간 명시 문서 제출 시 원본 또는 스캔본을 회사 인사팀 또는 총무부서에 제출하며, 일부 기업은 중간정산신청서(사내 양식)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 신청 권장
- 필요서류 및 신청서 제출
- 회사 내 인사부서 검토 및 승인 여부 결정
- 근속기간별 퇴직금 정산 → 1회성 지급
- 정산내역서 수령 및 사본 보관
주의: 승인 여부는 회사 재량이 아닌,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strong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계산 예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일반 퇴직금 계산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산식:
(총 근속일수 ÷ 365) × 30 × 1일 평균임금- 총 근속일: 1,460일 (4년)
-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계산: (1,460 ÷ 365) × 30 × 100,000 = 12,000,000원
단, 정산 후 남은 기간은 추후 퇴직 시 재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금을 일부만 중간정산하고 남기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일부만 신청 후, 나머지는 퇴직 시 정산 가능합니다.Q2. 같은 사유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나요?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내부 정책상 반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Q3. 허위 서류 제출 시 처벌되나요?
네. 징계·손해배상·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Q4. 회사가 정당한 사유인데도 거부하면요?
고용노동부 민원센터(☎1350)를 통해 진정 가능합니다.실제 사례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
- [서울/30대/신혼부부]: 분양 아파트 계약 → 중간정산 1,500만원 수령
- [대구/40대/가족 수술]: 배우자 암 치료비 납부 → 진단서로 승인
- [인천/20대/대학원 등록]: 등록금 납입 → 중간정산 후 추가 신청은 거절됨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맞추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당한 사유와 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와 증빙을 소홀히 하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사 전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 내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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