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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노령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합산된 소득과 재산이 기준선을 초과하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차이, 부부감액제 적용 방식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배우자 소득 때문에 연금 탈락했어요”
실제 기초노령연금 수급 심사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나 혼자 신청했는데, 배우자 소득이나 금융재산이 합산돼 기준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소득인정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배우자 재산까지 평가에 포함됩니다. 특히 2025년 기준에서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급 가능성을 따져볼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대상 요건 (2025년 기준)
- 연령: 만 65세 이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거주: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1.6만 원 이하
부부합산금액 계산 기준
1)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을 결정할 때는 단순 월소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연금·사업 등 정기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환산
2) 부부합산 기준은 언제 적용되나요?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모두 합산됨
- 부부가 모두 신청할 경우엔 각자 심사되나 감액지급(부부감액제) 적용
3) 부부감액제란?
부부 모두가 수급 자격을 충족한 경우, 1인당 지급액이 일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 1인당 월 최대 금액 합계 단독가구 334,770원 334,770원 부부 수급 284,550원 569,100원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2025)
- 만 65세 이상 여부 확인
- 부부 모두의 소득·재산 정보 준비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접수
-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인정액 심사
- 결과 통보 및 연금 지급 (매월 25일)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
- 통장 사본
- 예·적금, 보험 등 금융거래내역서
- 자동차 등록증 (소유 시)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유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자주 틀리는 포인트
- 부부 중 1인만 신청해도 배우자 소득·재산 합산
- 자동차 2대, 공동명의 부동산은 기준 초과 원인 가능
- 배우자 소득 중 일부는 공제 적용되지만 기준선에 근접할 경우 주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일해도 저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일부 공제가 적용되며, 총합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Q2.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에도 합산되나요?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가 아니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면 합산 평가됩니다.
Q3. 예금이 많으면 부부 모두 탈락하나요?
금융재산은 2,000만 원 일괄 공제 후, 잔액에 대해서만 소득환산됩니다. 전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한 명만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준 이하, 다른 한 사람은 기준 초과 시 개별 지급 여부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부부합산 판단 기준
사례① | 서울 송파구 | 부부 모두 65세 이상
- 남편 근로소득 100만 원, 아내 예금 3,000만 원
- 예금 공제 후 1,000만 원 → 월 환산 3.3만 원
- 총 소득인정액: 103.3만 원 → 수급 가능
사례② | 대구 수성구 | 남편 연금 200만 원, 아내 금융재산 없음
- 단독기준 초과, 부부기준선(341.6만 원) 이내 → 수급 가능
- 단, 감액 적용되어 1인당 284,550원 지급
사례③ | 광주 북구 | 부부 각각 예금 2,500만 원 보유
- 금융재산 총 5,000만 원 → 공제 후 3,000만 원
- 월 환산 10만 원 + 기타 소득 포함 시 → 수급 여부 경계선
- 배우자 재산이 걱정되어 신청을 미뤘다면, 지금 정확한 기준으로 다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2025년 기초노령연금은 부부 중 1인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심사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요건을 충족해도 부부감액제로 월 284,550원까지 감액 적용되며, 총 소득인정액이 부부 기준선 341.6만 원 이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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