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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재직 중인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라고 하며,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본문에서 소득 기준, 감액 공식, 신청 절차, 사례까지 실질적으로 안내합니다.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고요?”
60대 이후에도 왕성하게 일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나면서, 다음과 같은 궁금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기 시작했는데, 계속 일하니까 연금이 줄었어요.”
“65세 넘어서도 월급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던데 사실인가요?”실제로는 노령연금 감액과 기초연금 수급 제한은 별개 제도지만, 공통으로 ‘근로소득’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란?
✅ 적용 대상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도달 후 연금 수령 중인 사람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재직자
✅ 2025년 기준 감액 적용 범위
- 근로소득 월 248만 원 이하: 감액 없음
- 248만 원 초과 시: 일정 비율로 감액
2025년 현재는 점진적 완화 기간 중으로, 2028년 감액제도 전면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는 일부 구간에서 여전히 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 계산 방식
(월 근로소득 – 기준소득) × 감액률 = 월 감액액
💡 예시
- 66세 재직자
- 근로소득: 월 310만 원
- 초과분: 310 – 248 = 62만 원
- 감액률 50% 적용 시 → 31만 원 감액
- 노령연금 월 90만 원 → 실제 수령액 59만 원
※ 감액액은 수령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과의 관계는?
노령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 수급 자격 자체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 2025 기초연금 수급 기준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341.6만 원 이하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액 소득으로 평가되며, 근로소득이 있다면 일부 공제를 제외하고 합산 계산됩니다. 즉, 재직 중인 시니어는 노령연금 수령액 + 월급 + 재산 환산액을 모두 합쳐 기준을 넘는지 따져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어떻게 판단할까?
상황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근로소득 無 + 국민연금 30만 원 높음 근로소득 200만 원 + 국민연금 40만 원 불리함 근로소득 180만 원 + 국민연금 20만 원 + 예금 2,000만 원 경계선 ※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월 0.33% 환산 적용됩니다.
사례로 보는 연금 수급 전략
사례① | 단독가구 | 66세 | 인천 미추홀구
- 근로소득: 220만 원
- 국민연금 수령액: 25만 원
- 합산 소득인정액: 약 245만 원 → 기초연금 수급 불가
사례② | 부부가구 | 67세 | 대전 서구
- 남편 연금 40만 원 / 부인 연금 20만 원
- 근로소득 없음 / 예금 3,00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후 환산: 약 3만 원
- 합산 인정액 약 63만 원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사례③ | 단독가구 | 68세 | 서울 노원구
- 근로소득: 월 310만 원
- 노령연금: 월 80만 원 → 감액 후 55만 원 수령
- 소득인정액 합계 약 330만 원 → 기초연금 수급 불가
신청 방법 요약
노령연금(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자동 개시 또는 본인 신청
- 재직 중에도 신청 가능
- 감액은 별도 고지
기초연금
- 생일 전월 1일부터 사전 신청 가능
-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정보, 소득·재산 증빙서류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을 하면 연금 못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 감액만 적용되며, 수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Q2.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소득인정액 초과 시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Q3.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은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노령연금 감액제 언제 없어지나요?
현재 법령상 2028년 전면 폐지 예정이며, 매년 감액 적용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한 문장 정리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시니어라면 감액 기준과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2025년에도 노령연금 감액제는 유지되고 있으며, 재직 중인 65세 이상 시니어는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이 적용됩니다.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 판단 시 노령연금과 근로소득이 합산 평가되므로, 두 제도를 함께 고려해 연금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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